지난달 17일 임 모 전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불법 겸직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해당 불법 겸직 사건은 2018년 4월 23일 임 씨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 자리에 오른 것에서 시작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분인 임 씨는 우리대학의 허가가 있어야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하지만 임 씨는 센터장 모집 공고에 우리대학의 겸직 허가 없이 지원했고 지원 서류에 우리대학 퇴사일을 2018년 3월 27일이라고 허위 기재해 채용됐다. 허가 취득 없이 겸직한 기간은 2018년 4월 23일부터 2018년 7월 9일까지였고 해당 기간 임 씨는 1천만원가량의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원과 임 씨에게 겸직 승인 절차 진행과 부당 급여 환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의료원과 임 씨는 보건복지부의 환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의거해 사건 발생으로부터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나 이번 중징계 대상에서는 배제됐다.

초과 겸직 근무로 중징계 처분

지난 2018년 7월 9일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난 임 씨는 주당 8시간 근무와 삭감된 급여로 겸직 허가를 요청했고 우리대학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다시 센터장 자리에 오른 임 씨의 정식 겸직은 2018년 7월 16일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임 씨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50조, 제5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리대학에 중징계 상당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겸직 기간 중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을 기준으로 허가된 겸직 근무 시간은 1152시간이지만 임 씨는 2682시간을 근무했다고 추정한 것이다. 2배가 넘는 겸직 근무 시간은 임 씨가 우리대학 직무에 불성실하게 임했을뿐더러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해 다른 직무를 겸했음을 나타낸다며 이 또한 불법 겸직이라고 봤다. 

국무조정실의 징계 요청에 지난달 17일 우리대학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임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교무과 담당자는 “임 씨가 겸직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교육공무원으로서 청렴함이 더욱 요구되는 자리이기에 해당 위반 사실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징계에 당사자는 “억울하다”

임 씨는 징계에 억울함을 표했다. 허가되지 않은 겸직 기간 동안 겸직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과 퇴사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급여 환수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는 금전에 대한 수수(무상으로 금품을 받음)를 징계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임 씨가 수령한 급여는 일한 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으로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국무조정실이 문제 삼은 겸직 허가 후 기간의 추가 근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임 씨는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업무 증가는 필수적이었다”며 “코로나19 대응의 중심 기관이었던 중앙의료원의 센터장으로서 성실히 대응한 의료인에게 복무규정 위반을 문제 삼는 것이 억울하다”고 전했다. 임 씨는 국무조정실의 근무 시간 추정 방식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징계 의결 요구서에는 중앙의료원에 있는 임 씨의 컴퓨터가 켜져 있는 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측정해 초과 근무를 판단하지만 이는 실제 근무 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해당 사건을 약 2개월째 조사 중이다. 중앙의료원 담당자 A씨는 “잘못이 명백하다면 조사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다”며 “보건복지부 승인 아래 진행된 정식 모집 후 겸직 신분으로 임 씨의 근무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의문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 문승원 담당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기에 관련 내용은 전해드릴 수 없다”며 “조사 결과가 늦어지는 것에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정직 처분 후 현 상황은

지난달 17일 우리대학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 임 씨는 지난 8월 1일 우리대학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8월 3일 사직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우리대학은 향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에 사직원 수리를 거부했고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달 20일 사직원을 수리했다. 이후 임 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직무를 수행 중이다. 한편 이번달 우리대학 도시보건대학원 퇴임 교수 명단에서 임 씨가 삭제됐다. 

이번 불법 겸직 사태를 통해 우리대학에서 겸직 교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의 지적 후 현재 우리대학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의 겸직 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교무과 담당자는 “이러한 사건은 우리대학의 신뢰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문제의식을 느끼고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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