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제4차 정기 대의원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대의원회의는 △대의원회 부의장 사퇴 보고 △선거세칙 제6장 후보자 등록에 관한 기본 세칙 수정 논의 △제7장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에 관한 기본 세칙 수정 논의로 진행됐다. 두 개의 논의 안건을 발의한 김건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시행세칙을 수없이 읽으며 선거시행세칙에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견해 선거세칙 개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선거세칙 제6장은 후보자 등록에 대한 조항으로 △총학생회장 선거는 선거일 14일 전까지 △단과대학 및 학부과 선거는 선거일 14일 전까지 △총학생회장 선거를 제외한 위탁에 의한 선거는 선거일 10일 전까지를 후보자 등록기간으로 규정한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원활한 선거를 위해 등록기간을 선거일 약 20일 전으로 자체 설정해 진행해 왔다”며 “개정을 통해 선거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간에 맞춰서 등록기간을 따로 설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외의 기간에는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해 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존 14일과 10일로 규정된 기간을 등록기간 종료일 기준 21일과 15일로 변경했다. 또한 후보자가 서류를 제출했으나 오류 등으로 인한 수정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등록기간은 최소 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이번 대의원회의는 서면동의안을 제출한 대의원(67명)이 현장 참석한 대의원(30명)보다 많았기에 「대의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 세칙」 제16조 5항에 따라 서면동의안 1개는 30/64표로 계산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48.07%(79표), 반대 5.79%(8표), 기권 6.13%(10표)로 가결돼 등록기간 이후 제출되는 서류에 대한 선관위의 거부권이 생기게 됐다.

선거세칙 제7장은 선거 사무장과 사무관에 대해 규정한다. 김 위원장은 “후보자가 다른 선거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있고 그 경우 선거본부 간 위계가 발생한다”며 “특정 선거본부가 다른 선거본부를 지지하는 모양으로 비칠 수 있어 선거에 유불리를 미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존 세칙에 ‘후보자는 타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을 발의했고 찬성 46.42%(79표), 반대 8.45%(9표), 기권 5.13%(9표)로 가결됐다.

논의 안건 발의 이후 지난 제3차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발의된 감사 기준안 세칙 개정 수정안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설명과 함께 이번 학기 마지막 대의원회의가 마무리됐다. 김재겸 대의원회 의장은 “한 해 동안 학생자치 내 많은 안건을 대의원회라는 공식 창구를 통해 끌어낼 수 있어서 뿌듯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우분들의 세세한 요구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의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2023학년도 대의원회의 자료는 서울시립대광장과 대의원회 인스타그램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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