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금지: 미승인 전열기구
2. 전열기구: 전기히터,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열선 등
3. 금지사유
- 과열,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방지
- 과다한 전기 사용으로 인한 실내 전기 차단 방지
- 전기 사용료 및 에너지 절감
- 화상, 질식 등 화재 사고 예방
4. 에너지 사용 절약
- 실내 적정온도 20℃
- 강의실 사용 후 난방기구, 조명기구 끄기
- 점심시간, 퇴근 후 난방기구, 조명기구 끄기
- 낮 시간 중 창가 조명, 복도 조명 끄기
서울시립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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