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대학의 쪼개기 수의계약의혹이 제기됐다. 우리대학의 방수공사 현황자료를 확인한 신복자 서울시의원은 우리대학 방수공사 입찰 과정의 쪼개기 수의계약 및 우리대학과 업체 간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대학 원용걸 총장과 배현숙 행정처장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한편 철저한 진상규명 및 차후 대책을 약속했다.

 

의혹을 초래한 문제점들

공립대학인 우리대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방식에는 공개경쟁입찰을 비롯한 수의계약, 지명입찰, 제한입찰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수의계약 관련 사항에서 이번 의혹이 불거졌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천재지변 및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과 특정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와 소액공사는 수의계약을 적용할 수 있다.

소액공사는 원칙적으로 2천만원 이하 규모의 공사를 지칭하지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까지 소액공사라 칭한다. 우리대학은 최근 5년간 20건의 방수공사를 진행했으며 모든 공사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진행됐다.

하지만 계약금은 모두 약 4900만원으로 수의계약 상한선인 5천만원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으며 수의계약 또한 동일한 시공사와 11건을 체결했다. 정례회에서 신복자 의원은 업체들이 담합해 서울시 기준에 맞춰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한 달 사이에 동일한 건물에서 3번의 방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부실공사와 더불어 실제로 공사를 시행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배현숙 행정처장은 건물 노후로 누수 피해가 반복되다 보니 여러 건의 방수공사를 모아 서울시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선택할 시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이 방식은 입찰을 진행하기 위한 서류 작성 기간, 공고 기간 및 업체 선정 후 공사 착수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해당 공사를 낙찰받고자 하는 업체의 시공 능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반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업체를 임의로 지정하기에 상대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시공 능력이 확인된 업체에 맡길 수 있어 많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법령상 규정된 사항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여름철 집중 호우 기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긴급 대응이 가능한 수의계약이 공개경쟁입찰보다 적절하다는 것이 우리대학의 입장이다.

이번 사안의 중심이 된 쪼개기 수의계약은 통상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돼야 할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 소액공사로 뒤바꿔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분할계약의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존재하는 수의계약을 악용하는 것이다.

쪼개기 수의계약의 사례로는 분할계약이 금지된 동일구조물 공사’(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해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기능이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로 동일인이 계속해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단일공사’(해당 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를 분할해 계약하는 상황이 있다. 우리대학도 해당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받은 상태다.

 

투명한 우리대학을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대처는 필수적이다. 우리대학의 방수공사 관련 계약은 표면적으로는 지방계약법을 지켜 수의계약을 정당하게 진행했고 그 금액 또한 수의계약 상한선을 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방계약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특별시의 권고 사항인 5회 미만의 수의계약 진행또한 준수했다.

다만 전술한 양상은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을 키웠다. 업체와의 협의로 계약 횟수와 금액을 조절해 수의계약을 진행했을 때 오히려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이다. 임선오 시설팀장은 수의계약 상한선과 유사한 금액으로 반복된 계약 형태는 공정하지 않고 불투명해 보이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신복자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반복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면밀히 규명하고 사후 결과와 조치사항을 보고해달라고 우리대학에 요청했다. 원용걸 총장은 입찰방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수 피해에 대한 사후적 대처가 아닌 사전적 누수 방지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수의계약의 원인이 된 끊이지 않는 누수 피해 근절을 약속했다. 임선오 시설팀장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 투명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일어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라며 향후 불편 사항의 신속한 처리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우리대학 시설관리에 대한 신뢰를 더욱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수의계약: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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