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가 지난해 7월 완료된 1학기 정기감사에 이어 지난 1월 진행된 2학기 정기감사 결과를 학내 커뮤니티 서울시립대광장과 감사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감사 규정상 10점 감점 시 주의, 주의 2회 시 경고, 경고 2회 시 징계요구 대상이 된다. 1차 정기감사에 받은 주의와 경고는 2차 정기감사에 누적된다. 40점 이상의 감점 및 경고 조치 2회 시 각 자치기구 회장, 부회장, 재무 담당자, 기타 연루자는 징계요구 대상이 된다. 
 

지난 1학기 정기감사에서 물리학과(72.5점), 인문대학(64점), 공과대학(30.5점), 국어국문학과(20점), 융합응용화학과(15점), 컴퓨터과학부(13.5점), 환경조각학과(13점) 세무학과(10점), 음악학과(10점)가 주의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물리학과와 인문대학의 경우 40점 이상의 감점으로 징계요구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9월 27일 개최된 제3차 정기 대의원회에서 정기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안이 가결돼 물리학과와 인문대학 모두 기존 15%에서 9%로 2023년 동안의 복리후생비 사용이 제한됐다. 

2학기 정기감사에서는 국어국문학과(56점), 인문대학(33.5점), 환경공학과(24점), 경영대학(16점), 공과대학(13점), 정경대학(10점)이 주의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2학기 감사 결과 국어국문학과, 1·2학기 누적 결과 40점 이상의 감점을 받은 공과대학과 인문대학이 징계요구 대상이 됐다. 

홍수민 감사위원장은 “이번달 감사위원회 내부 회의를 통해 1·2학기 누적 감점이 40점 이상인 자치기구를 대상으로 대의원회에 징계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징계 이후 2학기에 추가 감점된 인문대학의 경우 수정된 징계안을 발의할 예정”임을 전했다.

2023년 정기감사 합산 결과 가장 높은 감점을 기록한 인문대학에 대해 대의원회 소속 A씨는 “항간에 의하면 인문대 정·부학생회장은 소속학과 회장들 중 사다리 타기로 뽑히는 게 전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인문대의 지속된 감점은 반복된 출마자 부재로 사무국 운영과 감사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선거에서도 후보자가 불출마한 인문대학은 회칙에 따라 권한대행을 선출했다. 지난 인문대학 감사 결과에 대해 윤현서 현 인문대 회장 권한대행은 “영수증 제출에 있어 감사 제출 기간을 넘기거나 분실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수증 분실을 막기 위해 지퍼백에 라벨지를 붙여 정리하고 있다”며 “학생회 계좌 거래내역서를 비롯한 감사자료를 사무국원끼리 매일 공유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권한대행으로 진행된 인문대 학생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지금까지 의지가 적었던 권한대행과는 달리 인문대 소속학과 모두와 함께 적극적으로 청렴하고 활기찬 인문대학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2학기 최종 감사 결과가 공시되자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는 자치기구마다 상이한 특이사항 기재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환경공학부가 24점의 감점을 기록했음에도 특이사항에 ‘없음’으로 표기된 것이 그 내용이다. 홍 감사위원장은 “환경공학부의 경우 영수증 미비이기는 하나 환불 영수증의 미비인 까닭에 감사자료 미비로 판단돼 기재하지 않았다”며 “다른 자치기구들도 대부분 감사자료 미비라 특이사항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특이사항에는 영수증 미비 및 분실의 경우 ‘영수증 미비(금액)’ 또는 ‘영수증 분실(금액)’의 형식으로 기재된다”며 “소모임 감점 또한 특이사항에 ‘소모임 감점(점수)’ 형식으로 적힌다”고 설명했다. 지난 감사 결과에 대해 “다양한 감점 사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감사자료 미비와 영수증 미비”라고 전했다.    

에타에는 학과별로 차이가 큰 복리후생비에 관한 의문도 제기됐다. 복리후생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학과가 있던 반면 세무학과는 1,480,500원(9.93%)을 사용한 것이 그 예다. 감사기준안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대표자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로서 집행부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지출’을 말한다. 

총학생회는 사업 진행비의 10%를, 학생복지위원회와 대의원회·동아리연합회는 사업 진행비의 15%를 상한으로 두고 있다. 그 외의 자치기구들은 각각의 회칙에 따라 상한이 결정되며 회칙이 없으면 사업 진행비의 15%를 상한으로 한다. 복리후생비로 인한 감점 사항을 감사기준안에 따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상한을 초과해 사용하면 학생회 계좌로 반환 요청할 수 있다.
감사위는 우리대학 내 자치기구를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통해 올바른 학생회비 사용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 감사위원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감사위원회는 이를 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감사위원장 혹은 감사위원회 인스타그램으로 연락해 주시면 답변드리겠다”며 감사에 대한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설해빈 수습기자 
shb275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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