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다. 300만 경제 유튜버 ‘슈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주주가 부담하는 과도한 상속세와 할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 “동문서답이다”, “부적절하다”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

현재 대주주에게 부과되고 있는 상속세와 할증세가 과도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6%의 약 2배이며 할증세가 붙으면 60%까지 뛰어오른다. 대주주인 경영자가 가업을 승계할 때 회사의 주가가 높으면 부담하게 되는 상속세가 많아진다. “과도한 상속세는 경영자의 가업 승계 포기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가 저조한 것이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이유”라는 윤 대통령의 말 역시 타당하다.

그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질문의 요점은 쪼개기 상장, 적은 배당금, 의도가 불분명한 자사주 매입 등 소액주주가 겪고 있는 피해였다.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기업과 주주가 상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업의 입장에 공감하라는 대통령의 답변은 적절했을까. 기업 의사결정에 있어서 소액주주는 을(乙)일 수밖에 없다. 소액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정책을 바라고 외친 물음에 기업을 대변하는 듯한 대통령의 답변은 국민에게 아쉬움을 선사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문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용한 M&A, 특정 회사로의 일감 몰아주기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영자의 행위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곤 한다. 대주주의 선택에 따라 오르내리는 주식을 그저 바라만 보며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소액주주를 위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과도한 상속세에 부담을 느끼는 경영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나, 보호받지 못한 채 대주주의 의사결정에 무방비로 노출된 소액주주에 대한 공감대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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