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도시과학대학 주관 행사인 ‘도과인의 밤’에서 자유전공학부에서 도과대로 진급한 학우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은 일이다. 사건 원인 중 하나는 도과대 학생회 예산이 도과대 소속 학부과가 납부하는 지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었다. 

도과대 소속 학부과의 지원금이 각 학부과 신입생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값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자전 출신 학생의 수는 도과대 지원금 책정에 집계되지 않는다. 학생회비를 납부했지만 단과대에 기여하는 금액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노찬영 전 도과대 학생회장은 “차기 도과대 회장단에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전했지만 이번해 입후보한 도과대 선거운동본부는 지원금 제도 변화 없이 ‘현행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단과대학 학생회의 자금 원천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으로 특정 지을 수 없는 복잡한 문제다. 단과대 소속 각 학부과에서 받는 지원금부터 총학생회비 배분금, 학생자치기구 활동 지원금까지. 납부자와 수혜자가 100%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학생회비 납부자에게 복지 혜택을 나누면 학생회비 납부자가 손해를 본다. 그렇다고 학생회비 미납부자를 복지 혜택에서 배제한다면 미납부자가 기여한 총학생회비 지원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학생회비 수합 제도를 다수결로 채택하는 것도 논의해 봐야 할 주제다. 각 학부과의 대표자들은 학생을 대표한다. 하지만 단과대 별로 학생수와 부담해야 할 지원금에 차이가 있음에도 학부과 인원수와 비례하지 못하고 대표자가 오직 한 표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과연 전체 학생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인지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

‘현행 유지’는 피해 범위가 예측 가능하기에 안정적이고 편리한 수단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피해 사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관례에 의거해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행위는 성찰이 필요하다. 납부자와 수혜가가 100% 일치하는 최선의 제도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선의 제도로 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변화’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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