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교양영어 과목에 대한 평가 방식이 학기 중에는 상대평가로, 계절학기 중에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한 과목에 대한 평가 방식이 다른 셈이다. 상대평가에서는 50% 이상이 B+ 이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절대평가에서는 점수의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학점 취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학기 중 교양영어에 대한 평가를 상대평가로 취한 방침은 현실적으로 볼 때 학점 취득에 긍정적인 측면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절학기도 상대평가로 두게 되면 그간 재수강을 원했던 학생들이 계절학기로 몰릴 수 있고, 이로 인해 계절학기 강좌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를 이해 강좌를 늘리는 것은 소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행정 편의주의로 생각하기보다는 학기 중에 충분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생각해야할 것이다. 이는 방만한 수강 활동을 경계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원활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대학본부의 기능이지만 어느 한 과목으로 편중된 계절학기 강좌를 조절하는 것도 대학본부의 기능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계절학기 교양영어에 대한 평가 방식을 절대 평가로 두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본다.

김영곤(도시행정 00)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곧 계절학기가 시작된다. 많은 학우들이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소위 ‘빵구’난 과목들을 계절학기 기간에 재수강할 것이다.

그중에서 단연 인기 있는 과목은 대학영어이다. 시험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학우들에게는 자신의 대학영어 학점이 불만족스럽다. 그렇기에 대학영어의 수요는 대단히 많다. 이러한 수요는 요즘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계절학기 동안 대학영어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계절학기 대학영어 수업의 차별적 성적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즉 정규학기에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지만 계절학기에는 절대평가방식의 성적평가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대학영어라는 과목의 높은 시험난이도 때문에 재수강하기 전의 학점보다 낮은 학점이 속출할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제한이다. 이는 계절학기 수요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한 학생들의 수업권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학영어의 수요가 많다면 그만큼 더 많은 강좌가 생겨야 한다. 이러한 많은 수요가 형성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더 많은 강좌를 개설하려고 노력하기 보단 학생들에게 불리한 성적평가 방식의 도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줄이는 것은 일방적이며 행정 편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수요가 있다면 그 수요에 걸 맞는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한진이(행정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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