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136개의 비준 국가 중에서 선진 35개 국(우리나라 제외)은 제 1차 이행기간(2008~2012년)중 1990년 대비 국가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

아울러 교토의정서에 따라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협상이 금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협상 시에는 기존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던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개발도상국들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OECD 회원국인 동시에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CO₂기준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제 2차 이행기간(2013~2017년)중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기후변화협약은 경제·사회·환경이 연계된 국제환경협약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문제는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감안해 볼 때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인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교토의정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연태 교수(고려대 법학과, 한국 환경법학회 이사)는 “교토의정서는 동참국가들의 국제 협약일 뿐이므로 가입하지 않은 국가인 미국에 대한 법적인 강제이행조치는 불가하다”고 협약의 성격을 설명했다.

그리고 김형성 교수(성균관대 법학과)는 “미국이 빠졌다고 해서 교토의정서가 의미 없는 협약이라 볼 수는 없으며 그 외에 여러 나라가 국제적으로 공동의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으며, “직·간접적으로 꾸준히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토의정서는 환경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비책이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환경오염 문제의 본질에는 주목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만을 따지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녹색연합은 지난 16일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개도국의 위치에 있다는 안일함에 파묻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증대하는 것에 비해 대응능력은 거의 향상시키지 못했다”며 정부에 말 뿐인 대책이 아닌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국가에서 제외되었다고 머뭇거릴 상황이 아니다. 자원이 없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대체에너지 개발과 환경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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