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새벽 경희대 의료원에서 112일째 파업을 벌이던 농성 노조원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연대 투쟁을 하고 있던 우리대학 학생 12명이 연행됐다. 당시 현장에는 노조원 70여명과 학생 80여명이 있었다. 연대투쟁을 하던 우리대학 학생은 총 14명이었으며 이중 12명이 연행됐다.

연행된 학생들은 북부 경찰서에 5명, 은평 경찰서와 도봉 경찰서, 중랑 경찰서에 각각 2명, 성북 경찰서에 1명 등 5개 경찰서로 나뉘어져 조사를 받았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밝히고 학교와 학과 등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일부 노조 간부들에게만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대부분의 노조원과 학생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됐기 때문에 체포된지 48시간 후인 지난 13일 새벽 우리대학 학생 12명은 모두 풀려났다.

연행된 박모씨는 “경찰의 침탈이 있기 하루 전날 경찰에서 ‘다음날 진압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연대 투쟁을 하기 위해 경희대 의료원에 있던 상태였다. 사복 경찰의 폭행이 심했으며 강의실이나 성당까지 쫓아가 연행해 가기도 했다”며 “죄를 지어서 연행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다. 경찰측에서 노조원들에게 ‘풀려나면 직장에 복귀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성북 경찰서 수사 2계 경희의료원 파업 담당 형사는 “노조원과 학생들은 업무 방해죄와 현주건조물침해죄(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나 실제로 기거하는 곳을 파손하는 행위)로 입건됐다. 대부분 주동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로 영장없이 연행됐기 때문에 13일 새벽 6시에 풀려났다”고 말했다. 우리대학 학생 12명 중 6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훈방 처리됐다. 연행된 노조원들은 전원 불구속 기소 처리됐다.

현장에 있었던 우리대학 학생 전모씨는 “진압 당시 경찰들의 폭행이 너무 심해 경희대 총학생회 사무국장의 경우 코뼈가 부러지고 광대뼈가 내려 앉았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노조만이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다. 환자의 요구도 반영하고 있으며 진료비 공개 등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도 많다”고 말했다.

경희의료원은 지난 5월 23일 보건의료노동조합 산하 10여개 지부와 함께 사학연금(사립대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특수 직역연금제도)의 회사쪽 분담비율 증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위원회에서 6월 초 7∼9% 임금 인상과 산별교섭 수용 등의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지만 노조에서 핵심 요구사항인 사학연금 부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법 파업으로 규정됐다.

현재 경희의료원 파업 투쟁과 관련해 40여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으며 우리대학에서도 총학생회를 비롯한 3개 단체가 경희의료원 노조원들과 연대하고 있다. 총학생회에서도 경희의료원 파업지지 모금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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