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주차권을 요구하고 있다. ‘4월 22일부터 예술대의 학생을 제외한 일반 재학생들의 주차 요금을 일반인과 동등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지난 4월 18일 학생회관에 붙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양홍규(법학 96) 시립대발전추진위원장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사안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정절차법의 46조에 의하면 행정예고 기간을 20일로 정하고 있는데 4일간만 예고기간을 둔 것도 절차상의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 1,000원이며 초과 10분당 500원씩 추가하게된다. 쿠폰이용차량은 1일 주차시 2,000원만 부담하는데, ‘서울시립대학교부설주차장관리규정’에서는 쿠폰 발급 대상자를 ‘교직원, 연구원, 음악학과 대형악기 소지 재학생, 환경조각학과 중량 교보재 취급 재학생, 장애인 재학생 및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이라고 차량 이용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며 반발했고 대학본부는 5월 6일까지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가 현재는 시행을 보류한 상태이다. 총학생회는 “이번 결정이 유보되었다고는 하나 재학생들의 주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쿠폰발행대상에 재학생들이 포함되지 않는 한, 이번 결정과 같은 부당한 조치는 또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학생들의 주차권리를 명문화할 것을 대학본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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