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開天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하늘이 열린 날.’ 1949년,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이 개국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을 제정하면서 그렇게 칭함. 따지고 보면 이는 자민족 중심주의적 명명법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함. 혹, 민족마다 하늘이 따로 있어 그 열리는 시기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 학설이 천문학계에 제출된다면 그런 오명을 씻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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