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논란’이 리니지의 제작사인 NC소프트측의 항복 선언으로 일단락 지어지고 있다. 리니지 논란은 지난 10월 17일 영상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사전 등급 심의에서 18세 이용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NC소프트가 이 결정에 대해 반발해 게임 내용의 수정 없는 재심의 요청, 법적 대응 불사 등의 강경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NC소프트와 영등위간의 힘대결이 본격화됐다.

영등위가 18세 이용가 판정을 내린 이유는 ‘게임 내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PK(Player Killing, 상대방의 캐릭터를 죽이는 행위)가 이뤄지며, PK를 하고 나면 죽은 캐릭터의 아이템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 무분별한 폭력성을 조장한다’는 것이었다. 온라인 게임 등급 분류안은 상대의 동의 없는 PK를 심각한 반사회적인 폭력이라 규정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NC소프트의 초기 대응은 강경했다. NC소프트의 김택진 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에서 13세를 받은 리니지에 대한 영등위의 판정이 여론을 의식해 형평성을 잃었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청소년이용가 판정을 받고 공개적으로 서비스를 해오다 다른 법에 의해 18세 이용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일부 사용자들의 그릇된 이용 행태로 인하여 게임을 즐기는 다른 사람의 이용권을 박탈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폭력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론의 방향은 영등위의 결정을 지지했다. 4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민간네트워크’와 교사, 학부모 단체 20여개가 잇따라 영등위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네티즌, PC방 업주 마저도 NC소프트에 등을 돌렸다.

하나포스닷컴과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각각 62%와 44%의 네티즌이 영등위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NC소프트는 ▲PK시 아이템 취득 불가 ▲장시간 게임 접속시 경고 메시지 발송 ▲학부모에게 자녀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E-mail로 발송 ▲인터넷중독예방상담 센터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제 리니지 논란은 온라인게임 사전심의제에 대한 논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영등위에서 사후심의가 아닌 사전심의를 선택할 때부터 이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게임업계를 위축시킬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영등위는 심의 대상 온라인게임 119건 중 6건에 대해 등급 보류 결정을 내려 사실상 ‘사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 최소한 한달 이상 사용해야 이해할 수 있다는 온라인 게임을 일주일에 두 건씩 심사하고 있고 심의위원들도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세대라는 지적이다.

영등위 PC 및 온라인게임 사무국 3명의 직원이 500가지가 넘는 온라인 게임과 수시 발표되는 패치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게임산업연합회에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자율심의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영등위에서는 이에 대해 “이상적이긴 하나 아직까지 시기상조이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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