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는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

수강과목포기제도(Drop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39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Drop제에 대한 학내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대학본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39대 총학생회는 선거운동기간에 1,625명의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대학본부에 Drop제 도입을 정식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일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서명이 담긴 요구서를 학생처에 전달했다.

39대 총학생회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Drop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과 가지고 있고 또한 도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선거운동기간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대학본부에 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 대학본부도 Drop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Drop제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적인 시행방침에 대해 구상하고 있다. 한형수(사회복지학과) 교무처장은 “도입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고 구체적인 시행일정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전부터 Drop제에 대한 요구 진행되어

올해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학생을 비롯한 대학구성원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Drop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다. ‘수강과목변경제한 3과목 이하’, ‘수강신청변경기간 1주’, ‘강의계획서 부실’ 등의 이유가 그것이다.

2000년부터 시행된 수강과목변경 제한제도는 학생들의 수업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왔고 이 제도에 대한 철폐운동도 이루어졌다. 즉 3과목으로 제한된 수강과목변경 제한제도는 학생들의 강의선택 폭을 줄어들게 한다는 것이다.

수강신청변경기간이 1주로 정해진 것도 학생들이 강의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현화 (수학 99) 총학생회장은 “수강신청변경기간에 휴강하는 강의도 있고 한 두 번 참석해서는 강의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수강신청기간에 강의계획서가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도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실제로 학기 초 전공강좌의 경우 강의계획서가 정상적으로 공개된 경우는 30∼40%에 불과하며 교양강좌는 이보다 더 낮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강의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Drop제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고 학생회는 제도의 도입을 대학본부에 몇 차례 요구했다. 이에 대학본부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유로 수용불가를 밝혔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도입에 대한 여론이 제기되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Drop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절차 논의

대학본부가 Drop제도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수강과목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과 수강과목포기가능학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보통 개강 후 한달 이내에 수강과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학칙을 정하고 있다.

경희대는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후인 3월 말이나 9월 말에 3∼4일 동안을 기간으로 정해두고 있으며 서강대는 개강 후 한 달 이내에만 자유롭게 수강과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연세대의 경우만 중간고사가 치뤄지고 난 1주 후에 이틀 동안을 기간으로 두고 있다.

수강과목을 포기할 수 있는 범위는 대다수의 대학들이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학기최저이수학점이 15학점인 경우에 Drop제를 통해 학점을 포기해도 자신의 학점이 15학점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강과목을 포기한 경우에 행정적인 기록으로 표시되느냐하는 문제가 협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학생들의 책임성 측면에서 기록여부는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다른 대학 중에서는 연세대가 자신이 포기한 과목을 성적에 기록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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