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총선까지는 만 20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져 대학교 1학년이 되어도 투표를 하지 못했다. 즉 대학교 1학년 중에서는 ‘성인’이라는 대우를 받고 ‘성인’이라는 나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실시되는 5.31 지방선거부터는 만 19세가 된 대학교 1학년(1987년 5월 30일 이전 출생)은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10대 대학생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단체들 정치참여 운동으로 연합

이러한 대학생들의 정치적 위상 변화와 함께 여러 대학생단체들은 정치참여와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정치개혁대학생연대’는 △부재자투표소 설치 및 대학생들의 투표율 높이기 △새 정치를 만들기 위한 기준 제시 및 확산 △대학생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제안 등의 활동 목표를 정하고 ‘5.31 지방선거 전국대학생연대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강정남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은 “대학생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활발한 정치참여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낡은 정치, 부패정당을 퇴출시키고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치를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 의장은 “대학생들의 저조한 투표율 때문에 정당들이 20대를 위한 정책 수립에 소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 정당을 보면서 정치 불신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투표에 불참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정치참여를 주문했다.

스무살 군수와 구청장은 아직도 먼 꿈?

선거권 하향과 함께 피선거권 하향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다. 19세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독일 녹색당의 안나뤼어만. 지난해 12월 한국에 방문한 그녀는 “청년들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리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는 젊은이들로부터 신선한 생각을 얻을 수 있다”며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다. 그녀는 또한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면 고교생들의 정치의식 함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피선거권이 만 25세로 규정한 현행 선거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의기관의 전문성, 국회의원의 정치적 인식능력과 이에 필요한 직·간접적 경험을 쌓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기간과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선거연령하향 추세

세계 각국은 대부분 만18세부터 선거권을 갖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200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167개국 중 미국, 캐나다, 필리핀, 호주 등을 비롯한 143개국(85.6%)이 만 18세 이상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중 다수 국가는 1970년대를 전후해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했다.

캐나다, 호주, 스페인, 독일 등은 선거권만이 아니라 피선거권까지도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정치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기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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