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20개 대학의 남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여학생(학부·대학원생 포함)의 39.2%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 사례를 보면 교수와 학생, 선배와 후배사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교수나 선배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02년에 발표한 ‘캠퍼스 내 성범죄’ 자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대부분의 가해 교수들은 학점이나 졸업논문의 통과, 졸업 이후의 진로 등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빌미로 피해학생들을 협박하고 유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가 선배인 경우에는 피해 학생들이 선배에 대한 신뢰와 의지 속에서 선배의 행동이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선배의 경우, 피해자가 소속한 인간관계 집단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한 남성 보다는 피해 여학생에게 비난이나 호기심의 시선이 더 쏠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말할 경우 자신이 소속 집단 속에서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덮어버리는 일이 많다.

이러한 학내 성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대학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지난 2002년 말 양성평등상담소를 설치했다. 학내 성범죄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홍정순 양성평등상담소 조교는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피해자가 그 사실을 주위 친구에게 이야기를 털어 놓는 경우가 많고, 직접 상담소를 찾아오기를 망설이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 경우 “이메일(helper@uos.ac.kr)을 통해 사정을 듣고, 상담을 하는 것이 피해자가 부담을 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평등상담소는 ‘심리상담, 비공식적 중개, 공식적 중개’의 상담방법을 마련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공식적 중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담소 직원과 개별적 상담을 통해 서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가는 방법이며, ‘공식적 중개’는 학내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가해자의 징계를 해당기관에 발의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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