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프리즘] -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센터 ‘은성원’을 가다

최근 성폭력 사건 기사들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성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강간 공화국이라는 자조 섞인 탄식과 함께 급증하는 성폭력 사건들이 성매매 방지법으로 인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성매매는 이름만 다른 것일뿐 성폭력의 또 다른 형태다. 성매매 방지법이 발효된 지 1년 반이 지난 오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활을 도와주는 ‘은성원’을 찾아갔다.

은성원의 박지영 사무국장은 “성매매 방지법이 발효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1년간 피해를 입은 여성이 정서적·사회적으로 적응하려면 최소 7년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유독 이 법에만 빠른 효과를 기대하는 사회의 시선에 일침을 가했다. 덧붙여 “이 법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인들이 ‘성매매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성매매 방지법이 성폭력을 부추긴다는 의견에는 “성매매가 합법인 독일의 경우, 오히려 성폭력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성매매 방지법과 최근의 성폭력 증가현상의 연결은 무리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보였다. 성매매 피해자 중 남성을 위한 보호시설은 아직 극소수이며 성적 소수자 및 제3세계 여성들은 아직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는 학교를 가야하는 문제까지 겹쳐 더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게다가 성매매 방지법의 시행 이후 ‘산업형 성매매’는 사라지는 듯 보이나, 성매매가 더욱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성매매 방지법이 그 취지에 맞는 효과를 가져 오려면 앞서 지적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어릴 때부터 성매매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을 도구로써 보는 시각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성범죄는 그에 관한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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