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6일 한국출판인회의와 인터넷서점협의회(가칭)는 그 동안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갈등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인터넷서점에서는 출간 1년 미만의 신간은 정가의 10%까지 할인할 수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5%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된다. 그리고 출간된 지 1년 이상 된 서적에 대해서는 출판사의 동의 하에 인터넷 서점이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정하게 된다. 그리고 전국도서유통협의회도 지난 달 28일 모임을 가져 이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도서정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해 인터넷 서점들의 매출이 급상승하여 대형 서점들에게까지 타격을 입히기 시작하면서이다. 이에 문화관광부에서 지난해 9월 초 도서정가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터넷 서점 측의 입장을 받아드려 이 입법안 재검토를 문화관광부에 요구하며 갈등은 점점 커졌다. 그 후 지난 해 11월 대형서점들의 요구에 따라 출판사들이 인터넷 서점에 납품을 거부하고, 인터넷 서점이 이를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하면서 극단으로 치달았다. 그러다 이번에 합의안이 받아들여져 갈등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도서정가제란 ‘재판매가격유지제도’라고 하며 정가판매제의 일종이다. 이는 판매가격이 제조업자에 의해 정해져 유통되므로 가격 담합의 소지가 있어 위법이다. 하지만 국가별로 특수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도서의 정가판매제를 위법에서 제외해 왔다.

하지만 도서정가제의 합의 이후에도 그것에 대한 대한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의 한기호 소장은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책이 할인되면 좋다. 그러나 도서정가제가 무너지면 장기적으로 출판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0년대 도서정가제의 시행으로 출판, 서점계가 함께 발전했고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에서도 도서정가제를 시행하여 출판업을 보호하고 있다.”며 도서정가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반면에 인터넷 서점에서 자주 도서구입을 하는 장원철씨(남 32)는 “우리나라는 소득에 비해 책값이 너무 비싸다. 출판사에서 너무 높게 책정한다.”며 도서 정가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미 관행화된 도서가 할인은 점점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또한 기존 대형 서점까지 온라인 상에서 할인판매를 실시할 경우 이번 합의안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합의안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서점들간의 할인 경쟁이 언제 다시 시작될 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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