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범계 인문·사회학과의 경우는 ‘84학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설치된 학과에 한해서만 정원의 30% 이내에서 교사 자격증 수혜의 기회가 주어지다가 그것마저도 교원 수급대책에 밀려 ‘87학년도에 와서는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돼 버렸다. 이렇다 보니 비사범계 출신의 학생들은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거나, 극소수에만 기회가 주어지는 실정에 처해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받은 후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어차피 공개경쟁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라면 굳이 시험의 자격요건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시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회균등의 기본원칙이다.
공개경쟁시험에 보다 많은 인원이 응시한다면, 그것은 우수한 인재를 뽑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자격증 소지자 모두를 교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자격증 소지자 중 우수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는 일이며, 보다 많은 자격증 소지자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인문학 관련 석·박사 인재들이 대량 실업사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인재들을 교단에 설 수 있게 유도하는 일은 국가적 차원에서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범계 출신이 아니라 해서 이런 인재들의 교단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일이 된다.
현대 사회는 자유 경쟁의 사회다. 누구에게나 도전의 기회는 주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널리 확보해야 미래를 약속 받을 수 있다. 교사양성제도도 이런 시대적 추세에 걸맞게 변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립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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