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후 양심수 및 인권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는 이전보다 크게 호전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현정부가 인권에 대한 문제를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정략적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금번 8.15특사와 관련하여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특별한 대상’이 없음을 들어 특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특별한 대상’에 대한 문제가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과거 김현철과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특사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양심수에 대해 특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현정부가 양심수에 대한 특사의 문제를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특사의 문제를 그 핵심에 있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략적 차원의 문제는 거물 정치인에 대해서는 관대한 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양심수들에게는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한다는 점에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현재 양심수의 수가 157명이며 지명수배자들이 400 여명이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은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수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양심수의 문제핵심은 국가보안법에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중 제7조와 제10조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독소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적용하여 양심수를 ‘양산’하고 있으며, 그 법에 대한 개정 및 존폐에 대한 실천에 있어서도 현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를 스스로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이상 양심수 또한 잔존하게 될 것이며, 민족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주장들은 잠재적 범죄자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정부는 양심수 문제와 국가보안법 문제를 정략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며, 양심수의 문제 핵심이 국가보안법에 닿아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 및 철폐를 조속한 시일 내로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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