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3일 기성회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다. 기성회 노조와 대학본부는 작년 7월부터 마찰을 빚어왔는데 1년 3개월 동안 진행된 지리한 협상 과정 끝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노조와 본부 양측에 확인해 본 결과 이 분쟁의 핵심인 여성행정직원의 정년과 기성회 직원의 임금에 대해 “기존 45세였던 정년을 50세로 연장하고 3년 후에 다시 정년을 늘릴 것을 검토할 것”과 “노조가 원하는 임금인상폭의 90% 수준의 임금인상”에 잠정적인 합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달 11일 열린 기성회 이사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면서 협상은 결렬되었고,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노조와 협상을 진행해 오던 본부는 그것의 결정권은 기성회 이사회에게 있으므로 노조 담당자가 직접 이사회에 들어가 그들의 요구에 대해 설명하라는 태도를 취했었다.

그러나 노조는 단체교섭권은 분명 대학본부에 있는데 이사회와 이야기 하라는 것은 본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기성회 이사회에 노조 담당자가 참석하지 않음으로서 기성회 이사회는 “그 사안에 대한 노조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며 결정을 유보하게 된다. 협상은 깨지고, 그 결과는 파업이다.

분명 타협점을 서로 공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조가 파업까지 하게 된 것은 당사자인 노조와 본부 양측이 자신들의 일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협상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 본부는 협상안이 마련되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타결시켜 학교를 정상화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 협상의 최종 결정자리를 갑자기 기성회 이사회와 노조만을 당사자로 만들어 버린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성회 이사회가 예산을 최종 결정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 예산안을 짜는 것은 실무 담당자들이다.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협상안을 짰다면 그것의 가부(可否)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충실한 설명과 설득을 하는 것 또한 실무 담당자들의 몫이다. 노조의 타협의 경직성 또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 대상이 기성회 이사회든 대학본부이든 성실히 그들을 설득시켜 협상을 성사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은 본부에 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노조는 최종 결정을 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대학이라는 학문의 공간에서 노조와 본부의 이러한 ‘책임 미루기’와 불성실한 협상 태도의 결과로 기성회 노조의 파업이 일어났다. 이번 파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 사건의 숨은 피해자가 누구일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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