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놓고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 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책이 연체된 일수의 2배의 기간 동안 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대출정지기간이라고 해서 책을 빌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주위의 친구나 선배들에게 부탁하고 도서관까지 함께 간다면 그들의 이름으로 책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책 반납이 늦은 학생들에게 책임을 지우려 했던 ‘대출정지’제도는 그 실효를 잃는다.

실효성 없고 번거로운 지금의 제도를 고수하는 것보다 빌린 책을 연체하면 빌린 책의 권수와 연체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듯 싶다. 학생들이 낸 벌금을 도서관의 장서를 늘리거나 파손된 책 교환 등 책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한다면 도서관을 사용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벌금을 내는 학생들에게는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게 되어 어느 정도 제재의 효과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대출이 정지된 학생도 번거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되고 꼭 필요할 때 책을 빌릴 수 있어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벌금의 액수는 너무 크지 않고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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