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생산력을 위시로 한 노동력의 극대화를 통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제 그 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 기본 바탕을 좀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시발점이자 전면적인 사회적 실천 항목으로 주5일제 근무를 조속한 시일 내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 7월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 제도에 대해 노사간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 아직 합의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시행시기, 초과근로 임금 할증율, 주당 초과근무시간 상한선, 생리휴가 유·무급 또는 존폐, 연월차 휴가 등인데, 이러한 사항은 바로 실질 임금의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 주5일제 근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측에서의 주장은, 실질 임금의 상승이 곧 생산비의 증가로 이어져 생산력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과중하다는 인식은, 현 경제 상황에 너무 비중을 둔 본말(本末)을 전도(顚倒)한 양상이다. 현재 생산력을 감소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로 노동조건의 열악성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해 생산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동시간의 감소는 고용촉진의 계기가 될 것이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그럼으로써 건전한 경제활동 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고, 이는 바로 소비의 증가와 생산력의 증대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주5일제 근무가 지니는 사회·경제적 파급력은 그 전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너무 우려한 나머지 주5일제 근무가 지니는 사회적 정당성이 퇴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5일제 근무가 지니는 정당성은 노동의 극대화 혹은 노동의 강제가 바로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식의, 그럼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지닌다는 구시대적인 인식에서 탈피함으로써 확고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주5일제 근무는 사회적 정당성의 문제지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도 이 제도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노사간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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