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동조합 방송국지부 창설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최상림)은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의실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1개 지방방송국 소속 구성작가, 리포터, DJ 등 자유계약직 60여명이 모여 전국여성노조 방송국지부 출범식을 가졌다.

서울의 구성작가들인 경우 방송작가협회가 조직되어 있어 좀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구성작가들은 대본구성 외에 출연교섭, 진행, 경품발송 등 방송사의 각종 잡무를 처리하면서도 초임 월 60-70만원, 3년차도 월 100여 만원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들 자유계약직들은 프리랜서로 규정되어 노동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해 4대보험이나 출장비도 지급받지 못하는 차별대우를 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개편될 때마다 자신의 고용 안정에 대해 어떤 발언권도 가질 수 없다.

전국여성노조 방송국지부 회원들은 “방송이 좋아 이 일에 뛰어든 우리들을 더욱 분노케했던 것은 열악한 근무조건보다 방송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기획 내용조차 PD의 의도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이 직종 대부분이 여성들이여서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따른 보이지 않는 성차별로 인해 남성들보다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 프리랜서의 의무만 강요받고 권리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성토했다.

노조 설립은 마산MBC 소속 구성작가들이 지난해 초부터 마산MBC방송사분회(전국여성노동조합 마산창원지부 소속)를 결성하여 활동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후 그들을 주축으로 지난 4월부터 다른 지역 방송국 구성작가들과 간담회를 4차례 가졌다. 6월 14일에는 ‘구성작가·DJ·리포터들의 노동자성 여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방송국에서 일하는 여러 특수고용직의 처우개선이 시급함을 알렸다.

이러한 노력들로 구성작가들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전국 조직인 ‘전국여성노조 방송국지부’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방송국지부는 출범식에서 ▲방송사와의 직접계약·교섭창구 개설 ▲채용 및 해고 기준 마련 ▲고료기준 마련 ▲근로조건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구성작가·리포터·DJ들의 공동요구안’을 확정하였다. 이 공동요구안을 10월 개편에 앞서 각 방송사별로 9월에 동시 제출한 후 10월에 본격적인 공동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여성노조의 이혜순 기획국장은 “구성작가들의 근무형태가 개인적이고 각각의 출퇴근 시간이 달라 단결력이 모자라고, 방송인이라는 자부심때문에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고 말하기 어려워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렇지만 출범식 후 일주일만에 11개 방송사에서 13개 방송사로 늘어나는 등 점차 참여 방송사가 늘고 있어 방송국지부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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