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는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든 사회가 되었다. 성폭력 가해자로 밝혀질 경우 인터넷상에 자신의 신상이 상세히 공개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9일 사법부는 ‘성폭력 가해자 실명공개’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개월 간 이 사건을 두고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과, 성폭력 가해자이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었다.

이번 성폭력 가해자 실명공개에 대하여 우리대학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 보았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 중 60%는 성폭력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실명공개는 사회윤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당연하다고 답했다. 한편, 잘못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실명공개까지는 가혹한 처사라고 대답한 학생이 18.5%로 나타나 가해자의 인권이라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성폭력 가해자의 신상 공개 정도에 대하여 우리대학 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해 본 결과, 학생들의 42.5%는 실명공개 시 이름과 직업, 생일과 가해사례까지 비교적 많은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32.5%는 사진과 주소 등 모든 신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는 실명공개를 통하여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을 뿌리뽑자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의견이 들어갔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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