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매향리 주민들이 낸 주한미군 사격훈련 피해보상 청구 소송에서 매향리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것은 주한미군에 의한 한국의 주민 피해를 최초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국가에 물음으로써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매향리에 있는 쿠니사격장은 지난 54년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공식 조성되었고 실제로는 52년부터 훈련장으로 쓰여지고 있었다. 지난 50여 년 간 매향리에서는 폭탄투하 및 기총사격 훈련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매향리 주민 3천 여 명은 20여 년 동안 국가에 소음피해, 재산피해, 토양오염, 정신질환, 조기사망 등 사격훈련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대책마련과 함께 보상을 요구해 왔으나 국가의 안보논리에 눌려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함께 자녀교육 등에 방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20년 이상 소음피해 대책수립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별다른 피해감소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국가가 안보논리를 내세워 매향리 주민의 기본권 보호에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에 법원이 먼저 주민들을 구제하려고 나선 것이다.

이번에 매향리 주민들이 배상받게 될 1억 3천 200만원은 지난 50년 간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대한 유사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선례를 남겼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사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배상액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체결된 SOFA에 따르면 미군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액이라 할 지라도 한국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75%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25%의 액수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다.

법원은 매향리 주민들의 기본권 수호에 손을 들어 주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도 SOFA의 불평등한 부분의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수호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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