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찬·반 뜨거운 논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는 지난 14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 준비위원회(교수노조 준비위) 발기인 대회 및 출범식’을 가졌다.

교수노조 준비위는 지난해 2월 민교협이 연구팀을 구성해 준비에 착수한지 1년만에 정식 출범한 것이다. 교수노조 준비위는 그 동안 대학·지역별 설명회를 여는 등 전국적인 조직화를 통해 13일 현재 81개 대학 614명의 교수를 발기인으로 동참시켰다.

이날 결성식에서 교수노조 준비위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민주적 대학 운영구조의 확립 △대학 자치와 학문의 자유 구현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 △교권과 교수 신분보장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건설 등을 위해 교수들의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위원장인 최갑수(서울대 서양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교수사회에 전면 계약제·연봉제가 실시되면 사실상 모든 교수가 비정규직이 된다”며 “현재의 대학별 교수협의회로는 이같은 문제를 막아낼 수 없으며 실질적인 교섭권을 갖는 노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수 신분을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으로 정의한 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는 교수노조가 불법으로 규정돼 노조의 합법성을 둘러싼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서울지역 교수노조 부단장인 우리대학 이성백(철학 사회철학) 교수는 “교수노조가 위법인 것은 사실이나 내년부터 시작되는 계약제와 연봉제를 생각한다면, 법이 개정되고 나서 교수노조를 세우는 것은 너무 시기가 늦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민교협은 지난해 10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국회에 청원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은 “교수는 고도의 전문직이므로 노동자 성격이 강조되는 노조보다 전문적 성격이 부각되는 전문직단체의 결성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시기에 일어난 동국대학교 심회기 교수의 재임용 탈락은 교수노조의 필요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심 교수는 지난 2월 28일자로 ‘인성평가’ 점수부족을 이유로 재임용 및 정년보장심사에서 탈락되었다. 민교협의 조사에 따르면 심 교수는 연구, 교육 및 사회봉사의 측면에서 합격점을 맞고서도, ‘인성평가’ 점수 부족으로 교수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인성평가’의 내용인 교수의 ‘인격과 품위’, ‘인간관계의 원만성’ 등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또한 현재까지 탈락의 이유를 포함한 관련 자료는 모두 비공개에 붙여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민교협은 “사립학교 재단과 대학 본부가 언제든지 ‘인성평가’를 근거로 교직을 박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라며 “기존의 법과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갖는 쪽에서는 “앞으로 교수계약제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료하게 하고, 부당한 탈락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신분 불안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교수노조 결성이 검토돼야하고 불가피하다고 해도 현 시점에서 교수노조는 시기상조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올해 노사관계소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교수들에 대한 노조결성 및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인정 여부 등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핵심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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