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 댄 존스 인권교육위원장을 만나

국제사면위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전통적으로 국제사면위의 활동은 양심수의 인권보호이다. 최근에는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급부상되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IMF나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압력이 국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연구중이다.

한국의 인권보호상황을 평가해달라

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박해와 양심수가 존재하는 한국의 상황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국제사면위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치상황은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국가보안을 위한 법안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잠재적, 현실적으로 인권침해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 7조에 규정한 찬양 및 고무 조항은 자주 오용되고 있지 않은가. 몇 해전 김대중씨는 영국지부를 방문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그가 대통령이 된 지금에도 국가보안법이 존속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에는 민가협이나 인권운동사랑방과 같이 규모가 작은 인권단체들이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데

국제사면위는 이들의 활동에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국제사면위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한 것은 특정 단체나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제사면위가 개별국가의 정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는가

우리의 탄원서를 받은 개별국가의 정부관계자들은 국제사면위가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우리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신들의 치부가 국제사회에 드러나는 것을꺼려하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국제사면위의 활동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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