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안건으로는 동아리연합회 학칙 및 회칙 개정 보고, 등록금 인상 반대 성명서 논의 및 채택, 새내기 홍보문화제와 동아리연합회 해오름식 계획 등이 상정됐다.
동아리연합회 학칙개정의 내용은 학칙 3조에서 ‘신설 동아리 승인을 학교지도위원회에서 한다’를 ‘학교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로 개정했고, 동아리연합회를 인정하는 내용을 첨가했으며, 동아리대표의 학점 제한을 삭제했다. 이외에도 4조에서 ‘지도교수를 두어야 한다’를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로 개정했다.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서는 동아리 제명에 대한 내용을 첨가했다.
한편 이날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는 등록금 인상 저지와 교육재정 확보 및 학원자주 실현을 위한 ‘동아리 대표자 성명서’를 채택하고, 34명의 동아리 대표자가 서명했다.
서울시립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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