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SOFA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의 개정 협상 시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를 비롯한 1백 2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이하 국민행동)’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협정의 조속한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재검토 △SOFA 본 협정 및 부속문서의 전면개정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 폐기 등을 3대 과제로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군범죄자에 대한 신병인도 및 형사관할권 전면 보장 △민사소송절차 마련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관세, 과세상의 특혜 폐지 등을 제시했다. 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이장희(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SOFA 본 협정 31조의 ‘본 협정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이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조항”이라고 말했다.

각 시민·사회 단체들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우리 사법부의 재판을 앞두고 있던 매카시 상병이 미군영내에서 탈주한 사건으로 가속되었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 2월 19일 이태원동 N주점에서 여종업원 김모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한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우리 검찰은 매카시 상병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미군측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신병은 미군측에서 확보한다’는 SOFA 규정을 들어 신병인도를 거부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2조 형사재판권 부분은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등에 대한 모든 형사 재판권과 징계권이 합중국 군당국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한 불평등 조항이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미군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미합중국 군당국에 인도 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 당국의 구금 인도 요청에 대해서는 호의적 고려’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밖에도 현재 주한미군기지는 전국 120군데에 산재해 인천시의 1.5배 정도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협정 5조 2항에 의해 시설과 무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사유재산의 경우에도 소유주가 그에 대한 보상을 미군 쪽에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면세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는다(14조 1항)’고 규정되어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SOFA개정협상을 4월말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협상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을 늦추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2조 2항)’는 협정의 내용과 같이 미국은 SOFA개정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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