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법이 미치는 영향

97년도에 ‘국립대특별회계법’은 국립대학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안됐다. 97년과 99년 두 차례 입법예고까지 된 후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렸으나, 재정지원 축소를 우려한 국립대학의 반대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입안이 미루어졌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작년에 입법예고된 법안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7월 말에 국립대학교 발전계획안에 국립대특별회계법(안)을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늦어도 10월경에 정기국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대학은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국립대학특별회계법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국립대학의 정책을 따라왔던 관례상 특별회계 관련 조례 등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원의 축소우려

현재 특별회계법 도입과 관련된 주된 초점은 재정확보가 지금 상태와 비교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아직까지 특별회계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대학재정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단언하기는 힘들다. 사무처에서는 작년 7월에 발표된 특별회계법(가안) 중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액= 시행대상 대학의 이전 3개년 시설비 지원액 ÷ 대학의 과거 3년간 학생정원 × 대학별 전년도 학생정원’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서울시의 지원액은 현재와 비교해 거의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총학생회에서는 “98년도에 중·고등학교가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통합한 후 IMF 경제위기 때 국고 지원금이 40% 삭감된 사례를 들어 서울시 지원금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국립대학발전계획실무추진팀’에 참여해 특별회계법의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는 한 교수는 “지금 현재 교육부의 안대로라면 우리대학 정도의 규모를 가진 대학은 특별회계법이 도입되어도 지원금이 별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규모가 작은 대학을 배려해 지원액이 줄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규모가 큰 대학에서는 97년 특별회계법이 입안되던 당시의 ‘시설비와 운영비는 자체수입액의 1/2을 지원한다’는 법안을 주장하고 있어 재정지원의 축소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특별회계법은 민영화(?)

현재로서는 특별회계법 도입과 민영화는 구체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특별회계법의 핵심내용이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이원화된 예산구조를 특별회계라는 예산으로 통합하는 것이므로 대학소유주체의 변경을 의미하는 민영화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현재 중앙정부 부처에서 23개 특별회계법이 시행되고 있고, 서울시에도 7개의 특별회계가 있지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다. 하지만 총학생회에서는 정부가 95년말 철도산업 예산을 건설부문과 운영부분의 특별회계로 나누는 특례법을 제정한 후 현재에는 운영부문의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특별회계법이 도입되면 민영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현재 총학생회가 제기하고 있는 ‘특별회계법은 우리학교를 사실상 민영화시키는 법안’이라는 주장도 등록금이 사립대 수준으로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 본부, 총학생회의 생각

서울시와 본부는 아직까지 특별회계법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특별회계관련 자료를 보내지도 않았고, 검토조차 하지 않아 특별회계법이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본부에서도 서울시의회에서 특별회계법 도입에 대해 질문을 해서 서울시와 논의하겠다고 답변을 한 적은 있지만 그 후에 얘기되지도 않았고, 서울시립대운영위원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 총학생회는 특별회계법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속에서 나온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는 법안며 특별회계법이 도입되면 국공립대에도 신자유적인 경쟁논리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회계법은 학내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므로 구성 주체들간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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