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학생징계 논의를 위한 단과대 교수회의 결과 3명 근신, 7명 유기정학, 6명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징계규모가 작아진 이유에 대해 학생처 관계자는 ‘본부에서 점거 관련 학생들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총학생회에서는 두 달이 넘는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평해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현재 근신, 유기정학 처분의 경우 처분시일이 만료돼 이미 효력이 끝난 상태이고 무기정학자의 경우 2학기 수강가능 여부가 문제시 되고 있다. 단과대 교학과에서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등록을 할 경우 ‘단과대 교수회의’를 통해 2학기 수강가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총학생회에서는 ‘징계 처분’ 근거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대학본부에서는 “징계와 관련된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종우 부총학생회장은 “징계과정이 너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이다. 이는 비단 학생징계와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 학사규정 전반에서도 이런 비민주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총학생회는 다른 대학 사례를 수집해서 ‘학사규정 개정요구안’을 대학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2학기에도 국공립대학구조조정 관련 내용과 함께 학생징계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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