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이적규정의 현실성을 진단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평양에 다녀왔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도 북한 유치원생들과 같이 ‘반갑습니다’를 불렀다. 언론인들도 이북에 대한 기사를 빼놓지 않고 고무, 찬양하고 있는데 왜 잡혀가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오마이뉴스, 김진경 기자

“영화 공동경비구역을 보며 수백만명이 집단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마당에 한총련이 예전과 다를 바 없이 탄압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드물다”
-8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이희철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화해 흐름 속에서도 대학가에선 국가보안법에 의한 때아닌 연행, 구속사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연행, 구속된 대학생의 대부분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이트 ‘민족통신’의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 27일 현재까지 연행된 한총련 대의원은 79명에 이른다. 그 중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에 연행된 사람이 51명이다. 이와 같은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최근의 연행, 구속 사태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총선관계로 체포영장이 늦게 나와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뿐이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행, 구속하고 있다. 또 이것이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특별히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의 남규선 총무는 “여당 내에서도 국보법이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경은 여전히 보안법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총련 이적규정의 현실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검찰 측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은 법 조항들이다.

“ ...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국가보안법 제2조 1항),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국가보안법 제7조 3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이상희 변호사는 “검찰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한총련이 주장하고 있는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안 등의 노선들이 북학의 대남적화노선을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해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입니다”라고 검찰 쪽의 입장을 말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조항들은 대부분 애매하게 확대·유추 해석될 우려가 있고, 한총련의 연방제 통일안에 대한 문제들은 이미 6·15 선언에서 해결된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시민 단체의 한 관계자는 “한총련 이적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에 대해 아무런 고무·찬양을 한 일이 없는 대학교 학생회 간부들이 단지 한총련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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