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반이 넘었다. 6월 임시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미지수다. 사학법이나 국민연금법 등의 정치 논리와 뒤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 대학들은 로스쿨 설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이며,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또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각 대학들은 로스쿨 설치를 위해 재원을 더 많이 투자할 것이고, 로스쿨 설치가 무산된 대학은 그 재원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환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손실은 대학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 이전에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로스쿨법안 처리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우선, 사회가 더욱 다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처할 법적 장치는 필수적이다.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 장치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문화된 법적 장치들도 미비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FTA와 관련하여 서비스 시장이 개방될 경우, 법률과 관련해 우리사회가 부담해야 할 경비는 막대할 것이다.

사법개혁의 틀 안에서 대두된 로스쿨법안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로스쿨법안은 정치적 논리로서 풀 문제도 아니거니와 더욱이 법조인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서도 안 된다. 하루빨리 글로벌 사회에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법조인들을 양성해 낼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선정하고, 그곳에서 양질의 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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