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

최근 들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인한 처벌 사례가 증가했다는데.
얼마 전 대법원이 공개한 ‘2008년 사법통계’를 보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전년도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이마저도 공무집행방해죄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위 도중 연행된 사람들을 제외한 수치다. 최근 용산참사나 화물연대 집회 등으로 인한 연행자 수까지 감안하면 역대 최고일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대책회의’에서 도심 집회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훼손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현 정부는 마치 집회를 ‘사회악’으로 보는 것 같다. 법과 원칙 운운하는데, 정말 법치를 중시한다면 자기반성부터 필요하다. 최근 법률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9%가 “법치주의가 퇴보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엔 “대통령의 독단과 독주 때문”(3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부가 ‘폭력시위단체’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던데
대한민국에 불법폭력 단체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다. 게다가 종교단체, 영화제 단체, 국회의원마저 폭력집단이라는 데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정부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고 불법집단으로 매도하나. 시민단체의 역할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다. 보조금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쓰라는 것이지 시민단체 길들이기 용이 아니다.

집시법 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는가?
우리나라 헌법은 집회와 관련된 신고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개정안을 보면 사실상의 허가제를, 그리고 정부의 최근 입장은 한 술 더 떠 아예 금지제로 가겠다는 발상이다. 해법은 어렵지 않다. 최대한 헌법 정신을 살려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집회신고도 경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받고 야간집회 금지 등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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