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이나 끌어오며 2천억 원이 넘는 피해액을 기록한 쌍용차 파업 사태가 마침내 노사타협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피해액보다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 ‘파업으로 인해 노동자의 권익보장이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노동법상의 논란이다.

파업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의 일부로 노사 간의 교섭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경우 노동자가 행사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에 상당한 제약을 두고 있다. 노조법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쟁의행위를 위해 노조는 쟁의행위 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거쳐야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를 이유로 해야 한다. 또 소극적인 노동업무의 거부로 이행돼야 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 쟁의행위 전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등 매우 까다로운 제한규정들을 모두 거쳐야 한다.

이런 정당성 요건들을 현실에 모두 적용시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노조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지만 악덕 사용자는 교섭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정치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불일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약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근로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부 정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러한 조항은 문제가 있다. 또 냉각기간이라 하여 교섭이 결렬된 후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사측은 노조를 압박하고 노동자를 회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정당성을 갖춘 파업을 시행하기 위해 위의 조항을 모두 지키면 파업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 중 하나라도 어길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노조법의 실정이다.

물론 이번 쌍용차 파업 사태를 통해 지적됐던 폭력적 노조 파업은 분명 문제가 있다. 노조법 제42조에서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법률은 옥쇄파업이라 하여 파업현장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법 제42조의 규정은 쟁의행위 시 폭력·파괴행위를 못하게만 규정하고 있다. 즉, 폭력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전후 제반사정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폭력적 상황이 연출된 것을 불법 파업이라 하여 파업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노동자를 지켜야 하는 노조법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법률안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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