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그리고 같은 날,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미디어법은 이슈의 정점에 올랐다.

미디어법은 신문법과 방송법을 통칭하는 말로 경우에 따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언론중재법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법은 신문법, 방송법, IPTV법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고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 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30%에 한해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IPTV법 개정안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허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당은 위의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규제완화로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고 대기업 자본이 유치되면서 사업자간의 콘텐츠 경쟁이 확대되어 국내 방송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신문·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은 인수·합병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미국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줄었다고 반박했다. 또 규제완화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의 진입으로 방송의 경쟁력강화와 여론의 다양성보다는 재벌의 언론권력화 및 정치권력화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KBS 정연주 사장 해임, YTN에 MB 선거캠프언론특보 구본홍 선임, 그리고 미디어법 강행처리 등을 봤을 때 이번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가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디어법, 반대의견이 지배적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 60.8%가 개정을 반대했고, 33.2%는 개정에 찬성했다.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65%가‘잘못됐다’는 의견을, 28%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학생들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대학 학생 2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7.8%가 개정에 반대하고 8.5%는 개정에 찬성했다.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70.4%의 학생들이 ‘불합리하다’고, 13.3%는 ‘불가피하다’고 답해 국민여론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개정된 미디어 법안의 정당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24.8%의 학생이 이번 법안에 어느 정도 혹은 매우 정당성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64.6%의 학생들은 정당성이 거의 없거나 혹은 아예 없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학생들뿐 아니라 여러 기성 언론들도 내용의 정당성을 떠나 이번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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