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미디어법과 함께 통과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11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금융지주회사법은 예정대로라면 다음달 10일 시행되나, 현재 미디어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청구가 돼 있는 상태다.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자회사로 두고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회사이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지배하는 회사로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와 비(非)은행지주회사인 보험지주회사, 금융투자회사가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위험도를 구분해 법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子)회사로, 금융투자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까지 둘 수 있게 됐다.

금산분리 규제개혁부문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보유한도를 4%에서 9%로 상향조정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에 출자가능 지분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어 사업기회가 확대되고,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확대해 은행의 민영화가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또 순환출자나 교차출자를 이용해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뒀던 대기업의 구조가 지주회사로 간단해져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비금융자회사도 포괄해 통합금융감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회사 간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산분리 규제완화로 산업자본에 의해 은행이 ‘사금고화’될 수 있으며 PEF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도 ‘은행 등의 PEF 업무수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 은행지주회사가 부실화 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이번 개정안은 미국의 법보다 완화되어 있다’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두는 것을 허용한 법안에 대해 대기업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지배구조를 합리화 할 수 있는 대기업 특혜법안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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