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야당 측은 박재승 전 대한변협회장, 김갑배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구성원들이 법률대리인으로, 피청구인인 김형오 의장 측은 헌재 재판관 출신 주선희 변호사와 현 정부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강훈 변호사 등이 공개변론에 참여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은 방송법 가결처리 논란이다. 방송법 표결 당시 과반수인 148명에 못 미친 145명만이 표결에 참여한 채 투표가 끝났다. 하지만 몇 분 후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투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몇몇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리에서 투표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대리투표 논란이 불거졌고 민주당 의원들과 방청석의 언론노조원들은 ‘원천무효’를 외쳤다.

공개변론에서 재투표논란과 관련해 야당 측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재차 표결이 불가능함에도 국회부의장은 방송법 수정안의 재투표를 실시했으므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법률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의장 측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 요건이 갖추지 않으면 의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 의결이 불성립한 경우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두번째 사안은 대리투표논란이다. 야당 측은 “의장석 단상을 막느라 투표가 불가능한 의원이 투표한 것으로 처리되는 등 대리투표가 발생했다”며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장 측은 “대리투표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 중 일부가 한나라당 소속의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야당을 몰아세웠다.

이외에도 법률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는 등 의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의장 측은 “야당의 물리력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안건 처리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제안설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회의록과 자료로 대체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헌재는 국회사무처로부터 CCTV화면 및 방송사 촬영자료와 법안별 투표현황 기록, 의사회의록 등을 넘겨받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헌재는 이날 1차 공개변론에 이어 한 차례 공개변론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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