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제가 된 동영상이 하나 있다. 이 동영상의 제목은 ‘선생님 꼬시기’. 한 남학생이 여교사 어깨에 팔을 올리고, ‘누나 사귀자’라고 말을 한다. 이 동영상을 본 여론은 교권 추락의 심각한 실태라며 경악했다.


교권추락, 누구의 문제인가
교권침해 사례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총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179건이었던 교권침해 사례는 204건, 249건으로 해마다 늘었고 올해는 9월 현재까지 집계건수만 200건을 넘었다. 한국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 기념으로 전국 유·초·중등 교사, 교감, 교장을 대상으로 교원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학생에 대한 권위 상실’(66.4%)을 교직 만족도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견해를 보인다.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교사였다면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간제 교사를 무시하는 건 학생뿐만이 아니다. 지난 21일 울산의 한 기간제 여교사는 술자리에서 술 마시기를 강요하고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 남교사를 고소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1일 채용된 기간제 교사에게 재임용을 들먹이며 첫 월급 상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간제 교사의 인권 침해 실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는 정교사를 늘리기보다 기간제 교사에 비해 조건이 열악한 인턴교사를 늘리고 있다. 정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와 사교육 해소, 기초부진아 학생지도를 통한 공교육 강화, 예비교원들의 경험축적, 청년실업 해소를 근거로 교사인턴제라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일선교사들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되지도 않고, 경험도 없는 인턴교사들이 오히려 학교 교육에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4개월이라는 짧은 계약기간과 낮은 임금으로 교사인턴제는 생계도, 청년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일에 적응할 때쯤 인턴활동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전주교대 총학생회는 지난 8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교사인턴제는 비정규직 교원양성정책”이라며 “초등학교 교원을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등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전국 교대생들은 여의도 광장에 모여 교사인턴제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 ‘MB교육정책 아웃’을 외치며 동맹 휴업을 하기도 했다.


대학사회의 교권은 안전한가
대학 강단의 교권은 어떠한가. 지난 10일 한겨레신문에는 올해 전국 112개 대학 1,219명의 시간강사가 해고됐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해고된 강사들은 박사학위가 없으면서 2년 동안 강의한 이들이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전문직으로 분류돼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지만 박사 미만 학력의 강사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자이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개강 일주일 전 정규직전환 대상에 포함되는 시간강사 70명에 대해 해촉을 통보했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대학 측의 일방적인 해고는 비정규교수의 교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부당해고’라며 부당해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부산대 시간강사 해고 사태는 대학 측과 노조의 합의를 통해 일단락되기는 했으나 합의는 주당 강의시수를 조정해 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화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박사학위 미취득 시간강사들은 근로자로, 박사학위 취득 시간강사들은 전문가집단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국내 시간강사들은 근로자 또는 전문가 어느 쪽으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시간강사는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 중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된 이는 한 사람도 없으며 실제 우리대학도 시간강사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강사 문제는 시간강사의 생존권과 인권만 결부된 문제가 아니다. “처음 대학강사의 교원지위회복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투쟁활동을 시작할 때는 시간강사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운을 뗀 ‘대학강사 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의 김동애 본부장은 “하지만 활동을 할수록 이 사안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학사회의 자유와 비판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현재는 단순히 대학강사의 문제를 넘어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라며 “대학생과 대학원생 스스로 시간강사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대 사람연대 학생들은 서울대 본관 앞에서, 이대생들은 매주 금요일 이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려대 민주동우회 학생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매달 한 번씩 연대해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여교사 성희롱 사건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보호법의 입법을 촉구했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권보호법을 발의했다. ‘대학강사 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는 부천 임해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 겸 간사의 지구당사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교권을 일으키자는 목소리 그리고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 곳곳에서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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