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08년 3월부터 국민불편 해소 및 기업·영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영업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그 중 하나로 젊은 열정과 진취적인 사고를 갖춘 대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서울시립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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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008년 3월부터 국민불편 해소 및 기업·영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영업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그 중 하나로 젊은 열정과 진취적인 사고를 갖춘 대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