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08년 3월부터 국민불편 해소 및 기업·영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영업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그 중 하나로 젊은 열정과 진취적인 사고를 갖춘 대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대학생 행법지기
행복 법령지기는 대학생들이 일상생활 및 기업활동에서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찾아내어 법제처 국민불평법령개폐센터에 제안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학점봉사: 학점이수를 위해 하는 봉사활동
각 대학 ‘사회봉사론’(통칭) 수강신청 시 연계기관으로 법제처 선택 ⇒ 개폐센터 홈페이지에 봉사활동 신청 ⇒ 개폐센터 검토 ⇒ 각 대학에 봉사활동 확인증 일괄발송

시간봉사: 졸업인증 등을 위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봉사활동
개폐센터 홈페이지에 봉사활동 신청 ⇒ 개폐센터 검토 ⇒ 해당 학생에게 봉사활동 확인증 발급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코너를 참고하세요

※ 우리대학은 학점봉사가 가능한 대학으로, ‘사회봉사론’을 수강신청하지 않아도 시간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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