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각지에서 모인 장애인들은 보도를 가득 메웠다.

지난달 27일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2010년 7월부터 적용될 이 법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기초급여 9만 1천 원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6만 원, 차상위계층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방침에 따라 인상된 금액은 2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따라 중증장애인연금 수혜자는 기존 장애인 수당 대상에서 제외돼 지자체가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했던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그 수입이 감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중증장애인연금제도를 위해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은 약 1,520억 원으로 보건복지부가 낸 예산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 장애인들은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법안이 경증장애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정병문씨는 “경증장애인도 중증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고용시장에서 배척받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건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복지 마인드가 없는 것 같다”며 “이명박 정부가 말한 보편적 복지의 실체가 이런 것이고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며 이번 장애인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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