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학능력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은 교육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이다.

오늘날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헌법이 지향하는바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불가결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의 재정능력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발 ‘반값 등록금’이 정치권을 넘어 국민적 관심사로 되고 있다. 빚을 내어 대학공부를 시키는 부모들과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학업에 몰두할 수 없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어찌 반기지 않을 정책이랴. 그러면서도 왠지 모를 씁쓸함이 있다. 우선은 임박한 선거에 따른 중압감에서 비롯되어 정치인들의 생존을 위해 마련되었다는 느낌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는 상반되는 국공립대의 법인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법인화된 국공립대는 사립대와 같다. 법인화의 호불호를 떠나서 국공립대를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국민의 세금으로 등록금을 보전하려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다. 정책을 마련하는 책임을 진 쪽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랴만은 공공재로서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처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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