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의 교내 CCTV설치가 크게 늘고 있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 초 전국 국·공립대 43곳과 서울 소재 사립대학 19곳의 CCTV설치대수는 1만 7174대에 달했다. 2009년 조사 당시 이들 대학의 CCTV가 1만 2037대였던 것과 비교해 2년 만에 6,083대나 증가한 것이다. 대학들은 학내 범죄 방지와 학교 시설물 관리를 위해 CCTV의 설치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점점 늘어가는 학교 기자재를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 또한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설치 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CCTV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CCTV는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설치에 신중해야 하고, 설치할 경우 학내구성원들에게 CCTV의 존재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해 우리대학에 설치된 CCTV는 총 316대였고 그 중 17대는 야외에 설치된 CCTV였다. 야외에 설치된 CCTV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전거 도난 사건이나 여학생 성희롱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CCTV의 설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설치는 이뤄져선 안 된다. 설치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설치 후에도 안내판을 통해 CCTV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CCTV의 설치가 소설 속 빅 브라더의 탄생을 이끌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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