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설치 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CCTV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CCTV는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설치에 신중해야 하고, 설치할 경우 학내구성원들에게 CCTV의 존재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해 우리대학에 설치된 CCTV는 총 316대였고 그 중 17대는 야외에 설치된 CCTV였다. 야외에 설치된 CCTV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전거 도난 사건이나 여학생 성희롱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CCTV의 설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설치는 이뤄져선 안 된다. 설치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설치 후에도 안내판을 통해 CCTV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CCTV의 설치가 소설 속 빅 브라더의 탄생을 이끌지도 모른다.
서울시립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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