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장이 지난 해 실시된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오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당사자인 교육감은 선의로 2억원을 지급한 것일 뿐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가 사퇴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다. 불과 몇 시간 뒤에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속여부를 떠나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조직의 최고위관료가 선거직공무원의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자체가 교육계의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교육영역에서 실현한다는 헌법적 목적을 갖고 지난 2008년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제도인데, 이미 민선 초대 교육감도 선거법위반으로 중도에 물러난데다가 재직 중에는 매관매직도 하였다고 한다. 더구나 곽 교육감은 체벌금지로 대변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실시 등 소위 진보적 교육감으로서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던 터라 그런 인물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이다. 차제에 지금 일각에서는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무릇 법은 법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준수하는 행동 속에 존재한다. 그런 만큼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보다 바람직한 제도의 발전은 없다. 대한민국 교육의 일대 전환적 발전을 기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기회를 초대, 2대 양 교육감이 날려버린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옛 말에 사자지신충(獅子之身忠)이라고 했다. 백수의 왕인 사자는 몸속의 벌레가 죽인다는 말이다. 교육이 교육수장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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