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여론조사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진행됐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4·27 재·보궐 선거와 지난해 열렸던 6·2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쓴 잔을 마셨다. 여론조사가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론조사 방식이 잘못된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하는 여론조사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점이 여론조사의 적중률을 떨어뜨렸을까.

먼저 전화면접조사가 있다. 말 그대로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방식이다. 사람이 직접 질문을 하기 때문에 답변자의 답변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답변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다.

다음으로 전화자동응답(ARS)조사가 있는데 이는 녹음된 질문을 들려주며 답변을 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화면접조사와 비교해 답변자가 갖는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적은 비용으로 많은 대상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두 방식은 조사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커다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조사에 사용되는 표본을 전화번호부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들은 표본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더구나 등재되지 않은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표본추출을 일으키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방식이 임의번호걸기(RDD)다. 이 방식은 국번만 정한 상태에서 나머지 번호는 무작위로 생성해 전화를 건다. 따라서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도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더 건강한 표본을 추출할 수 있으나 위의 두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조사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4·27 재·보궐 선거에 임의번호걸기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집전화에 의지하는 방식들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무작위 조사를 벌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활용한 여론조사 방식이 등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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