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근 건국대학교의 학보인 <건대신문>의 발행이 중단됐다. 기사 주제와 지면 배치를 논의하는 편집회의 과정에서 주간교수와 학생기자들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기자들은 10월 10일 발행 예정이었던 1260호의 1면 탑 기사로 ‘학생총회 무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길 원했지만 주간교수가 이를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편집국장과 주간교수의 말다툼이 오갔고, 결국 회의는 중단됐다. 주간교수는 끝내 학생 기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260호의 발행은 무산됐다. 이어 주간교수는 13일, 건대신문 편집국장이 페이스북에 오보를 올렸다는 이유로 그를 해임시켰다. <건대신문>은 현재까지도 발행이 중단된 상태다.

건대신문 발행 중단 사건은 대학 신문의 편집권에 관한 논란이다. 학교의 지원을 받아 발행하는 대학 신문의 특성상 편집에 있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편집권은 기사를 직접 취재하고 작성하는 기자에게 있어야 한다. 기자들의 편집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론이라 할 수 없다. 단순한 대학의 기관지일 따름이다. 대학의 기관지로 전락한 대학신문은 다양한 정보 전달, 사회적 비판 기능, 바람직한 여론 형성 등 대학언론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시립대신문은 대학신문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 전달을 위해 각종 부서들의 취재 및 홍보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본지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무리하게 기사 게재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명백히 대학신문을 대학의 기관지로 보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대학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고 사려깊은기사 게재 요청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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