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야말로 원칙과 상식의 문제다

인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다. 따라서 아무리 현실 정치라고 하더라도 인권의 문제는 현실의 이익에 따라 상호 이해관계에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지난 정권 등이 보여주었던 인권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들은 현실 정치의 테두리 내에서 인권을 사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 정권이 보여주는 인권에 대한 정책 방향은 현재 진행 중인 두 가지 사안으로도 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하나는 한총련의 이적 단체 규정철회문제이다. 매 정권 교체 시기마다 국가보안법의 철회와 한총련 이적 규정의 철폐를 미약하나마 약속하였지만 그나마 지켜지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부터 유지되어 내려온 국가보안법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우리나라가 인권의 사각지대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이에 대한 개정 문제 또한 논란이 대상이 되었고, 폐지안에 대해서는 엄두도 못내는 지경이었다. 이와 더불어 한총련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고스란히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범법자 양산소가 되어버렸다. 그럼으로써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가 인권 문제는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에 한총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노 대통령 스스로 “우리 사회가 수용해야 하는 이념과 가치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한총련 문제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젊은이들의 미래와 일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법조인들의 의견을 듣고 법리적인 문제를 법무부 장관과 적절히 협의해 무리 없이 처리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밝혔다는 점은 인권 문제가 한층 진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것 또한 반길만한 일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수이며, 이들이 많은 부문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의미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이기에 그들이 체류하는 동안(3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보자면 많은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현실 이해관계의 문제이고, 인권 문제가 우선시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원칙적인 과정은 차별을 통해서이다. 차이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만을 강조하여 배제한다면 인권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현 정부가 우리 나라의 5대 차별을 완화하는, 성·학벌·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등의 5대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 : AA) 도입한다고 하니 그 정책 결정의 추이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