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반 제작사들이 음악파일을 배포해 온 일부 온라인 음악사이트들의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를 형사 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벅스뮤직 등 스트리밍 서비스 음악 사이트들이 유료화 문제로 요즘 ‘수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사이트도 있는 반면 일부 사이트들은 포털로 돌아서거나 유료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작자의 지적재산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한다. 그 지적재산권은 제작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임의로 사용해서 경제적 수익을 얻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범죄이다.
과연 완벽한 법을 만들고, 관련 정부 부서가 생겨서 음반제작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준다고 해서, 과연 우리 음반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나라 음반시장은 몇몇 메이저 회사들의 횡포로 현재 아주 심한 기형현상을 보이고 있다. 몇몇 유명한 가수들은 그 음악성이 낮아도 수 십 만장을 팔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음악에 열정이 있고, 그 수준 또한 높지만, 돈이 없는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은 2,000장 팔기도 힘이 든다.
이번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보장해주는 법규의 마련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음반시장이 건강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자들의 반성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ID: 태엽감는새)

혹시 당신은 “두더지”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더지를 내려쳐도, 내려쳐도 결국엔 또 여기저기서 올라오고야 맙니다. 지금의 쟁점 역시 이와 같은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모순의 결과가 올 뿐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분명히 시대는 바뀌었고 그에 따른 법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가 원하는 것을 물리적인 힘으로 제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점까지 왔을 때는, 그 흐름을 꺾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음반사들은 저작권 문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까지 동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ID: 이경복)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보의 ‘시간’이 중요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지식들이 상호교류를 통해서 얻어지고 사용될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의 정보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권리는 인정을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흐름’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이기 때문에 소리바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P2P방식은 미래를 생각해보면 변화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ID: 박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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