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영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_ 사회부 장국영 기자와 김홍진 기자의 맞장토론!

: 영화<이웃사람>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살인마의 집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그를 쫓아 모여들었지. 이들의 공통된 목표는 오직 하나였어. 살인마 ‘류승혁’으로부터 실종된 여중생을 구하는 것. 무엇보다도 이웃사람들이 류승혁을 단죄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지.

: 단죄라니! 그건 엄연히 위법행위야. ‘이웃사람’ 중의 한 명인 맨션 경비 ‘표종록’이 류승혁을 살해하는 건 정당방위라 할 수 없어. 그런 영화의 결말과 달리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자력구제를 금하고 있어.

▲ 영화 <이웃사람>은 인기 웹툰 작가 강풀의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우물에서 올라온 한 많은 귀신, 피에 굶주린 뱀파이어, 외계에서 온 낯선 생명체가 아니라 당신 주변의 '이웃사람'이 당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훨씬 강하고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장 :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력구제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그 중 ‘공권력의 보호를 구할 여유가 없는 상황’도 자력구제가 허용된다고 해. 영화를 보면 이웃사람들과 범인이 격투를 벌이고 있을 때 도시전체가 정전이었고, 이미 붙잡혀있던 가방집 주인은 범인의 흉기에 찔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력구제가 허용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 과연 그럴까? 류승혁은 들고 있던 흉기를 이미 떨어뜨렸고, 그를 잡기위해 쳐들어온 사람들 중 한 명인 ‘안혁모’의 공격을 받아 본인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조차 없는 상태였어. 즉 공권력의 보호를 구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한 상황이었어. 게다가 그러한 상태의 류승혁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지. 표종록은 감정에 치우쳐 그릇된 판단을 내린 거야. 결과적으로 자력구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였어.

: 최근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어. 최근 3년간 3~5년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50%가량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통계도 처벌 수위 논란에 기름을 부었지. 이런 세태 속에서 가족이나 친구가 잔혹한 범죄의 희생자가 됐을 때, 온전히 법률에만 가해자의 처벌을 맡길 수 있을까? 표종록의 행위에 대해서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영화의 흥행이 방증하고 있다고 봐.

: 물론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야. 또한 연쇄살인범의 검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불거지는 사형제도 존폐 논란 역시 범죄자의 처벌 수위에 대한 논쟁 중의 하나라고 봐. 그러나 위 같은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게 되면 법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게 돼. 개개인이 잘못을 재단하고 그에 따른 단죄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면 사법부는 필요가 없어지지. 명확한 기준 없이 주관적 가치판단에 의한 자력구제는 처벌이 아닌 응징의 수준에 불과해. 결국 자력구제의 허용은 사회 전반을 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어.

: 영화 <이웃사람>은 ‘이웃’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근래에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그다지 멀리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자력구제’나 ‘범죄자의 처벌수위’ 같은 논쟁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봐야할 사안이라 생각해.

김홍진 기자 bj2935@uos.ac.kr
장국영 기자 ktkt111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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